[외환거래 자유화]해외여행 경비-송금한도 내년말 폐지

  • 입력 1999년 3월 26일 19시 01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는 기업의 해외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들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 개인에게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다.

▽개인에게 달라지는 것〓다만 영주권을 가진 해외교포도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1백만달러 한도내에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이와 함께 환전영업자(환전상)의 영업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돼 개인의 환전상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개인이 해외여행을 나갈때 1인당 1만달러까지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도나 증여성송금 한도(건당5천달러) 해외이주비 한도(4인가족기준 1백만달러) 등은 내년말에 폐지된다.

▽기업에 달라지는 것〓외환거래의 결제방법이 자유화돼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가 거래하면서 매번 돈을 주고 받지 않고 일정 시점에 차액만을 상계처리할 수 있고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는 제삼자를 통한 지급까지 가능해진다.

외화표시채권 및 증권 매매도 지금까지는 물품매매나 용역거래와 관련된 것만 가능했으나 이 제한이 없어진다.

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없는 해외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고 수출입대금 결제 등 실수요가 없더라도 선물환거래나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외국 컨설팅사의 경영자문을 받은 뒤 대가를 지급할 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유화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연구개발(R&D)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급도 마찬가지.

단기(만기 1년이하) 해외차입이 허용되고 해외에서 채권 등을 발행해 달러를 조달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계열사의 보증이나 담보를 통한 차입은 금지된다.

▽금융기관에 달라지는 것〓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 인가제가 등록제로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된다.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해외증권에 투자할 때 비상장 유가증권에는 총 투자액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이 한도가 폐지된다.

▽외국투자가에 달라지는 것〓외국 투자가들은 만기 1년이상의 국내예금과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외화표시 증권의 발행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일반업종은 은행에 신고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금융업도 기존 재정경제부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된다. 국내지점은 영업이익 등을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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