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10 14:201999년 3월 10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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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가격은 건설교통부가 1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 최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다.
대전시는 28일까지 각 구청 지적과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매년 6월30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개별지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될뿐 아니라 재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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