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뮤츠얼펀드 운용社 배상보험 한도놓고 실랑이

  • 입력 1999년 3월 9일 19시 04분


뮤추얼펀드를 운용하는 투신운용사와 담당 임원들간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이 보험은 펀드가 위법이나 부실하게 운용됐을 경우 임원들이 직접 부담해야할 배상책임을 대체하는 상품으로 고스란히 회사측의 부담.

투신운용사의 운용이사와 감독이사 감사 등 책임을 져야할 입장에 있는 임원들은 당연히 보상한도를 최대한 올려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사측은 보상한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 펀드 수익률이 낮아진다며 한도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투신의 한 관계자는 9일 “다이나믹과 프라임펀드의 보상한도를 자본금의 10%로 하면 보험료(일시납)를 각각 9천만원, 7천만원씩 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펀드 수익률이 0.1%포인트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미국 뮤추얼펀드는 보상한도가 자본금의 2%에 불과하다”며 “보상한도에 대한 이견으로 보험가입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