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실물을 보관하는 회사. 통상 은행이 수탁회사가 된다. 투신사 투신운용사 등 돈 굴리기(운용)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고객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은 별도 기관인 수탁회사에 맡겨야 한다.
투신사도 회사자금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데 간혹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객재산과 섞어 굴리는 경우(일종의 물타기)가 있다. 고객재산을 아예 수탁회사에 맡겨 이런 변칙운용을 막자는 취지다.
▼ 원본의 보전
투신사 등 운용회사가 고객돈을 운용한 결과 최초 투자원금을 밑도는 경우(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신사가 회사돈(고유재산)으로 손실금액을 채워넣는 것을 말한다. 투자결과를 그때 그때 반영하는 시가평가제 도입으로 이같은 원본보전형 상품은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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