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비상임이사도 올해부터 공식연봉 받을듯

  • 입력 1999년 2월 10일 19시 29분


올해부터 은행의 비상임이사도 공식 보수를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 하나 주택 신한은행 등은 12일부터 이달말까지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비상임이사들에게 연봉 3천만원 안팎의 보수를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업체의 사외이사는 작년부터 연봉을 받았으나 은행 비상임이사들은 지금까지 한달에 한번 꼴의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20만∼30만원을 교통비조로 받아왔다.

은행 관계자는 “수천억원이 걸린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들의 실수를 단 하나라도 발견해내면 연봉 3천만원은 비싼 대가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수들이 은행이나 기업의 비상임이사를 맡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어기는 위법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학의 교수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장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사외이사로 나설 교수라면 교수직을 그만두고 영리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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