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동철/이의신청 절차 자세히 안내해야

  • 입력 1999년 1월 18일 19시 32분


집 근처에서 주차하다 교통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은 적이 있다.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주차위반 구역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단속하느냐”고 따졌더니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내라”는 말만 했다.

최근 범칙금 납부기간이 다가와 인천 계양경찰서 만원실로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했더니 여경인 듯한 직원이 범칙금 통지서에 안내문이 씌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통지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범칙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내용 등만 적혀 있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단속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칙금 통지서에 신청절차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줬으면 좋겠다.

이동철(자영업·인천 계양구 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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