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월 18일 19시 3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최근 범칙금 납부기간이 다가와 인천 계양경찰서 만원실로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했더니 여경인 듯한 직원이 범칙금 통지서에 안내문이 씌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통지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범칙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내용 등만 적혀 있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단속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칙금 통지서에 신청절차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줬으면 좋겠다.
이동철(자영업·인천 계양구 계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