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반 목욕탕과 이 미용업소의 일제휴일이 이달부터 사라진다. 도는 4일 위생업소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주1회 쉬게 돼있던 목욕업소, 매달 2회이상 쉬던 이 미용업소의 휴일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의 휴일은 이들 협회와 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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