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올해의 근로감독관」홍일점 류미선씨

  • 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38분


“여성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기업체의 도산이나 휴폐업으로 체불임금을 못받아 애태우는 근로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21일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4명 중 홍일점인 류미선(柳美善·34·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씨는 맹렬여성.

류씨는 여고 졸업 후인 83년 9급으로 노동부에 들어가 15년 동안 노동부에서 산재보험업무와 근로감독을 담당했고 92년 7급으로 승진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6년만에 마쳤고 경산대 경영행정대학원도 졸업한 학구파이기도 하다.

류씨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정된 것은 체임 해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

7월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해결된 체임 1백14억원 가운데 류씨가 혼자 18억원을 처리, 근로감독관 8백20명 중 최고기록을 세웠다.

“근로자 개인이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절차도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노동관서를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관들은 특히 올해 경제사정이 나빠 진정이나 고소고발 사건이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류씨는 “민원인들이 처음에는 여성감독관을 기피하기도 하지만 친절하게 안내하면 오히려 더 신뢰하는 것 같다”며 “근로자의 권익과 생계보호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라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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