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재테크]이강운/『1년간 매달 생활비』상품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09분


‘목돈을 1년만 예치하면서 매달 이자를 탈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고수익상품인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할 수 없다. 만기후 돈을 찾을 때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생활비로 쓰려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

종전의 적립식목적신탁은 월이자지급이 가능하나 예치기간이 최소한 1년6개월 이상으로 기간이 다소 긴 게 흠이다.

외환(뉴프리미엄신탁) 조흥(베스트자유신탁) 한미은행(신알뜰복리신탁)은 이런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이 상품들은 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이지만 1년만 예치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지않아 사실상 1년짜리 상품이고 월이자지급이 가능해 매달 이자를 탈 수 있다.

특히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적립회수 적립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덧붙여 ‘1년후 중도해지하더라도 모든 적립금에 대해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만기이율을 적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자.

신종적립신탁도 예치기간이 1년을 넘으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종신탁의 중도해지 규정에는 일반인들이 눈치채기 힘든 함정이 있다. 적립건별로 1년을 경과해야 해지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가입 1년이 되는 시점에 해지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없는 것은 최초 불입금이고 2회차부터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1년짜리 신탁상품의 배당률은 14일 현재 연 11%안팎으로 은행계정 상품보다 2%포인트 이상 높다. 만기시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경우 월복리효과로 실제 배당률은 좀더 높아진다.

원금기준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 히트상품의 조건을 골고루 갖춘 셈이다.

<이강운 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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