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법사위『클린턴 탄핵결의안 12일이후 표결』

  • 입력 1998년 12월 10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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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법사위는 9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의 청문회를 마치면서 탄핵결의안 초안을 공개하고 12일 이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헨리 하이드 법사위원장은 “공화당측 변호사들이 작성한 4개항의 탄핵결의안을 10일부터 이틀간 심의하고 12일 이후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측이 공개한 탄핵결의안에는 △8월 연방대배심 비디오증언 당시 위증 △3월 폴라 존스 성희롱사건 증언 당시 위증 △존스 사건과 관련해 증언 및 증거 등을 은폐하거나 막기 위한 사법방해 △국민여론 오도를 위한 성명발표 등이 탄핵사유로 들어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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