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현장]공격받는 정부案

  • 입력 1998년 12월 1일 19시 39분


건설교통부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가 마련한 개선안이 공청회에 부쳐지면서 그린벨트 지역주민과 환경보호론자들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정부안이 27년간의 재산피해를 보상해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며 수도권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정부안대로 추진되면 졸속처리돼 국토의 허파가 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해제 범위와 일정〓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임야를 제외한 지역을 전면 해제한 후 보전지역을 재지정하라고 요구한다. 그린벨트 면적이 행정구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하남시와 부산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여론이 높다.

환경론자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어 그린벨트가 ‘개발벨트’화할 우려가 높아졌다”며 해제 대상을 대지 등 일부 지목으로 최소화하라고 강조한다. 녹지는 한번 훼손하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해제 시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은 가급적 조기에 그린벨트 재조정안을 확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론자들은 27년간 유지된 제도의 기본틀을 허무는 것인데 추진일정이 너무 촉박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전국적인 설문조사 몇 번 한 것을 빼놓고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적이 없다”면서 “27년 묵은 병통을 7개월만에 해결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보상가 수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려는 정부와 시세 기준에 매입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하다.

정부는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다른 용지의 보상과 형평성을 들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해 충분한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투기 대책〓부산 등 일부 대도시 주변 권역에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업체나 법인이 대규모로 땅을 사들여 놓은 곳이 많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그린벨트안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의 돈벌이만 시켜줄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마구잡이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끝-

〈박원재·황재성·이철용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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