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美 다우코닝사 실리콘…」

  • 입력 1998년 11월 13일 19시 09분


11일자 본보‘미국 다우코닝사 실리콘 유방 부작용 32억달러 배상, 다우코닝사 파산신청’기사와 관련, 다우코닝사가 9일 배상금지불관계로 파산신청을 한 것처럼 연합통신을 일부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통신은 다우코닝사가 송사사건의 배상금 지불관계로 파산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환경차이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정확한 보도였다고 13일 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보도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국 다우코닝사는 ‘미국 다우코닝의 파산보호법 적용신청(95년 5월)은 한국에서처럼 부도로 인한 회사의 파산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차원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건전한 소송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당사가 법원에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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