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 입력 1998년 11월 13일 18시 49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외국인투자기업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대금을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美貨) 1억달러 이상인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음. 법제처 02―724―1485,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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