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미등기전매, 내년4월부터 허용

  • 입력 1998년 11월 12일 19시 15분


내년 4월부터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제도가 전면 폐지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만 하면 아무때고 마음대로 집을 팔고 살 수 있게 된다.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제한 규정도 폐지돼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새 분양아파트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민영아파트의 무주택 우선 분양제와 청약배수제(장기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는 제도)도 폐지된다.

도심지에서 건축허가없이 건축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가 현재의 50㎡(15평)에서 1백50㎡(45평)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지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국민주택은 입주일 이후 6개월까지, 민영주택은 입주일로부터 60일까지는 매매할 수 없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회차 중도금을 납부한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잔금을 내기 전까지만 분양권(입주권)을 매매할 수 있다.

내년 4월1일부터는 아파트를 계약 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돼 사실상 새 아파트의 미등기전매가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기존 주택의 미등기전매는 현재처럼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등록세(분양가의 3%)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 옆 건물과 띄워야 하는 거리가 건물높이의 0.8배에서 0.4∼0.8배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지정된 용도로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공사 등 택지조성업자가 택지를 환수하던 택지환매제가 사라져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사용시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6m의 거리를 두게 돼 있는 대지 안의 공지확보 의무도 없어진다.

폭 2m 이상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대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인정하면 건물의 증개축이 허용돼 대도시 변두리 지역의 노후주택 증개축이나 개보수공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전체 건설교통 관련 규제 9백17건 중 이번에 폐지(4백67건)되거나 개선(2백32건)되는 것은 모두 6백99건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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