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내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연리 9.8%, 8년 상환(시장재개발사업 지원사업은 15년)조건의 장기저리 자금을 추가지원키로 결정, 11일부터 이달말까지 각 시군을 통해 융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기존시장의 건물을 재개발하거나 증개축, 현대식 시장으로 바꿀 경우 50억원 이내에서 사업비 총액의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점포시설 개선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물류관리를 위한 공동창고 건립비와 재래식 시장의 시설개선 사업비는 15억원과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75%까지 빌려준다. 053―950―3212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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