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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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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자(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은 그 시점부터 구입자(양수인) 본인명의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때 책임보험계약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이전돼 구입자가 별도로 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7년 8월부터 보험가입기간중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판 경우 남은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대신 중고차를 산 사람은 자기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고차 책임보험 가입절차를 이렇게 바꾼 이유는 종전과 같이 보험계약을 자동이전할 경우 차를 판 사람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새 자동차는 물론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또 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무보험 상태에게 차를 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알림보험가입시 보험료 산정,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보상기준 등 자동차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 주십시오.
△주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동아일보 사회부 교통안전캠페인 담당자 앞(우편번호 120―715)
△팩스〓02―361―0424,5
△E메일〓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