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우선 현재 건축중인 버드네아파트단지에 실내공연장(1백석)과 야외공연장을, 가장동 주공 재건축아파트단지에 실내공연장(2백석)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구봉마을 송강한마을과 노은주택지구의 현대 계룡 운암아파트에도 분수대 광장 조각품 소공원 연못 등 테마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관저주공아파트와 송촌선비마을에는 야외공연장이 생긴다.
시는 앞으로 1천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문화관광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새로 건설되는 대형건물과 아파트단지에는 건축심의와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때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 아파트단지 중에서도 구별로 시범단지를 1개씩 정해 문화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아파트단지의 지상주차를 최소화하고 지상공간을 최대한 활용, 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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