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주택매매 쉬워진다…의무기간 절반지나면 허용

  • 입력 1998년 11월 3일 19시 18분


임대의무 기간을 절반 이상 넘긴 임대주택의 매매가 이달부터 허용된다.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사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대의무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임대주택은 해당 시군에 신고만 하고 바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불가피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영구임대주택(임대기간 50년)은 매매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또 기업자금난 완화를 위해 고용주가 무주택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공공 임대주택과 같은 5년으로 단축해 사원 임대주택의 매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부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토지의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