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앙문화재위원 「현상변경」허가 「탁상행정」 물의

  • 입력 1998년 10월 21일 12시 49분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중앙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지역의 천연기념물(제236호)인 협재굴과 쌍용굴을 관리하는 ㈜한림공원은 동굴바닥을 다진 뒤 자연석을 깔아 관광객이 쉽게 걸어다니도록 하겠다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 지난 1일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중앙 문화재관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허가하면서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자연보존협회 등은 “천연 동굴에 관람통로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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