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중구청 지방세 체납고지서 친인척에 발송

  • 입력 1998년 10월 16일 16시 32분


울산 중구청(구청장 전나명·全那明)이 장기체납자들의 체납된 지방세 세금고지서를 체납자 친인척에게 보내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구청은 15일 “1년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중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의 고지서는 호적을 조회해 친인척의 주소지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중구청 이수영 지방세과장은 “체납자의 친인척들은 체납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징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납세의무가 없는 친인척에게 세금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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