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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4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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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대상은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처리와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한 행위 △민원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행위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는 행위 △불친절한 말과 행동 등이다.
경북도는 이 창구에 접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옐로카드(Yellow Card)를 교부하고 그 횟수에 따라 1차는 경고, 2차는 특별교육, 3차 이상은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