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사전]전세권 증감 청구권

  • 입력 1998년 9월 20일 19시 29분


조세공과금등이 변동하거나 경제여건이 급변했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의 증액 청구는 전세계약 1년 이후에 종전 전세금의 5% 범위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의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시기나 청구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법무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감액청구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감액 청구시기와 청구범위를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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