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서초구 서초동 1305 일대 이면도로(길이 5백30m, 폭 7m)를 주말과 공휴일에만 차량 통행을 제한키로 방침을 세우고 현재경찰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로를 재정비하고 벤치와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한 뒤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실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봉구 창동역 주변의 ‘차 없는 거리’를 창동 6 일대 이면도로(길이 40m, 폭 6m)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는 △중구 명동 △종로구 관철동 △인사동 △도봉구 창동 △광진구 화양동 등 5곳이 매일 또는 토 일요일에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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