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1 19:411998년 9월 11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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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이날 “미도파의 계속기업가치가 5천3백30억원으로 청산가치 2천9백27억보다 높아 법정관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으로는 강금중(姜錦中)전 서울은행 상무와 현광(玄珖) 전 미도파 사장이 공동선임됐다.
"공익만큼 개인권익도 보호받아야"
"개인권익도 보호받아야"
'학원 시간강사…'기사관련 정정보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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