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파일]미도파 법정관리 개시 결정

  • 입력 1998년 9월 11일 19시 41분


미도파㈜가 11일자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이날 “미도파의 계속기업가치가 5천3백30억원으로 청산가치 2천9백27억보다 높아 법정관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으로는 강금중(姜錦中)전 서울은행 상무와 현광(玄珖) 전 미도파 사장이 공동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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