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애물」 자투리땅 「알짜」로

  • 입력 1998년 9월 11일 10시 46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공지(空地)로 남아 쓰레기터나 폐차장으로 이용되던 주택가 소규모 나대지(자투리땅) 개발이 수월해진다.

정부가 내년 4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인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투리땅 개발이 가능해져 자산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된다.

자투리땅은 △주거지역 60㎡(18평) △상업지역 1백50㎡(45평) △공업지역 2백㎡(6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일컫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이 밀집해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투리땅에는 어떠한 종류의 건축물도 짓지 못하도록 했다.

▼주거지역〓서울에서 18평 정도의 소규모 부지를 소유한 사람은 건폐율(건물 1층 바닥 면적÷부지면적)과 용적률(건물의 총면적 ÷ 부지면적)을 감안해 바닥 면적 10평, 건물 전체 면적 30∼35평 규모의 원룸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 등을 짓는 것이 좋다.

작년에 주차장법이 강화돼 인기가 떨어졌지만 대학가나 역세권 업무 밀집지역에서는 원룸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항상 넘친다.

▼상업지역〓도시지역 대로변이나 지하철역 주변에 위치한 45평 이하 나대지에는 벤처사업가 재택근무자 등을 겨냥해 소규모 임대용 건물을 지으면 좋다.

대지면적 45평 기준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높이 제한 등을 고려해 바닥면적 27평, 건물 연면적 1백70평 정도의 오피스텔을 짓는 것이 적당하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에서는 주차타워나 셀프주차장도 수익성이 높다.

▼공업지역〓대부분 공단 등에 위치,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주변 여건을 고려해 상가 슈퍼마켓 등과 같은 생활편익시설이나 소규모 맥주집 다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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