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NYT]美 외국군훈련 엄격히 규제를

  • 입력 1998년 9월 1일 19시 10분


미국 하원은 수십년동안 자국 국민을 살해하고 고문하는 외국 군대를 미군이 훈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91년 제정된 법은 미 특수부대의 해외 군사훈련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미 특수부대를 하원의 많은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그 결과 미군은 전세계 1백여개 국가에서 심지어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군대까지 훈련을 시켰다.

미군은 민간인 대량학살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특수부대 ‘코파서스’에 교란작전 및 저격술을 비롯한 다양한 군사기술을 전수해왔다. 워싱턴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미 특수부대는 모든 중남미국가 군대에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이들 국가중에는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를 저질러온 국가도 있다. 미군은 민간인 학살 경험이 있는 터키의 게릴라진압군의 훈련에도 참여했다. 미군의 이러한 해외 군사훈련은 ‘전세계의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상충된다.

곧 상하원이 다루게 될 방위비 수정안은 외국 군대에 대한 군사훈련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외국군대가 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미군은 이 군대에 대해 군사훈련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했다. 미 국방부는 “장래 외국의 장군이나 국가원수가 될 인물들과 안면을 넓힐 수 있다”며 해외 군사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비록 틀린 주장이지만 과거 냉전시대에는 그런대로 용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다.

〈정리〓김태윤기자〉terre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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