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세정/자동차 도난경보기 소음공해

  • 입력 1998년 8월 25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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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보기는 다른 사람이 자동차 문을 여는 순간 높은 경보음을 내게 함으로써 당사자를 당황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케 하여 차량 도난을 저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런데 이 경보음이 선량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소음공해를 유발한다. 관공서나 아파트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경보음이 터져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을 가끔 볼 수 있다.

다른 사람까지 놀라게 하여 한 개인의 차량을 보호하는 것은 개개인 모두의 환경권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아이러니한 일이다.

현재 남용되고 있는 차량 도난방지기는 환경관련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며 소음 발생 없이 차량소유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겠다.

이세정 (공무원·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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