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특집/절세상품 이용방법]

  • 입력 1998년 8월 23일 20시 31분


절세상품은 중복가입 제한이 있다. 그래도 틈새를 잘 찾으면 쉽게 1억원 이상의 저축액에 대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의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에 분기당 3백만원, 소액가계저축 중에서 은행의 정기예금에 1천8백만원, 소액채권저축중에서 금융채(통장식)에 1천8백만원을 가입할 경우 4천8백만원까지 절세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여기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개인연금신탁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에까지 가입하면 훨씬 많은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비과세저축과 신탁을 제외하고는 부인과 자녀명의로 예금을 분산해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전체로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4인가족의 경우 부인명의로 소액가계저축중 은행의 정기예금에 1천8백만원, 소액채권저축중에서 금융채(통장식)에 1천8백만원을 가입하고 두 자녀명의로 증여세 공제한도를 피해 1천5백만원씩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한다. 이렇게 하면 무려 1억1천4백만원의 예금에 대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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