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부민신용금고 영업정지 명령…금융권혼란 가중

  • 입력 1998년 8월 22일 09시 04분


한남투자신탁에 대한 영업정지조치에 이어 광주지역 중견 신용금고업체인 부민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경영관리 명령을 받아 이 지역 서민 가계의 피해와 함께 금융권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 동구 호남동 부민상호신용금고는 97년부터 광주S건설에 1백13억원을 부정대출한 사건이 검찰에 적발된데다 투신사 예탁금 인출사태의 영향으로 최근 60억여원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자금 부족으로 20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신용관리기금은 경영관리 기간중 부민측의 운영실태를 실사해 정상화 또는 제3자 인수나 파산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당분간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부민상호신용금고는 83년 자본금 83억원으로 설립됐으며 지난달 말 수신고는 7백61억원, 여신은 6백94억원이다. 고객수는 3만여명.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부민의 경우 정부에서 예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한남투신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2천만원 미만의 예금은 윈리금이, 2천만원 이상은 원금이 전액 보장된다”고 밝혔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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