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12 19:181998년 8월 12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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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96년 대장암 등에 걸려 수술받은 뒤 입원치료와 휴식이 필요한데도 사건처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근무를 계속하다 병세가 악화한 만큼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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