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유원옥/復權남용 부패추방에 악영향

  • 입력 1998년 8월 11일 19시 22분


사면과 복권은 헌법에 보장돼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그 집행결과는 국민의 가치관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사면 복권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대통령 취임일 또는 8·15 경축일 등을 통해 특별사면과 복권이 연중행사처럼 실시돼왔다. 문제는 이런 행사가 권력형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은 천문학적 정치비자금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성하고 축재했다. 그러나 그 죄값이 2년정도의 수감생활로 청산되고 수천억원의 추징금조차 국가가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면 복권됐는데 정부가 또다시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을 사면 복권시킨다면 부패추방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권력형 부정축재자와 경제사범들은 사면은 하되 복권은 재고했으면 한다. 과거 수서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사면 복권돼 국회의원이 되거나 공직에 임용됐다. ‘국민의 정부’가 이번 8·15경축일을 맞아 한보사태 기아사태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경제사범들을 사면 복권시킨다면 이들 또한 언젠가는 공직에 임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심을 쓰더라도 사면만해야한다. 복권은 사면후 당사자가 10년이상 사회에 대해 반성하고 봉사하여 객관적으로 도덕적 자세가 확립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공정공평한 법적용은 금력과 권력이 완전히 배제됐을 때 가능한 것이다. 정부의 사면 복권 조치는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

유원옥(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사무총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