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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2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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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에서는 승용차와 경자동차를 구분하지 못하나 경자동차 이용객에게 조기에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 할인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경차카드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톨게이트, 고속도로 휴게소, 14개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특히 99년 초부터는 경자동차를 별도의 차종으로 구분하여 고속도로 카드가 없더라도 50% 할인혜택을 줄 계획이다.
김재웅(도공 영업관리처 카드담당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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