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7월 10일 10시 1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씨가 지난 3월말 3차례에 걸쳐 무단 결근하거나 외출하는 등 출퇴근 규정을 어겨 재계약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것.
“개인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출퇴근 규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할뿐 아니라 내용도 부당해 항의하다 몸싸움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지씨의 주장이다.
지씨는 지난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상태.
이에 대해 학교측은 “자리를 자주 비운데 대해 학생들의 항의가 잇따라 규정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mhj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