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입력 1998년 6월 30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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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 개정〓문서작성시 정책발의자와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자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 주요 정책에 대해 △추진배경 △추진경과 △관련자 △관련문서 △회의기록 등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하게 함으로써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유사한 정책에 참고가 되도록 함. 법제처 02―724―1342∼3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고용조정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단순화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 운영함. 3개월간 계속해 실업률이 6% 이상 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2백70일까지 연장지급할 수 있도록 함. 99년 1월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0.6%에서 1.0%로 하는 등 고용보험 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함. 법제처 02―724―13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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