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6월 30일 19시 3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고용조정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단순화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 운영함. 3개월간 계속해 실업률이 6% 이상 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2백70일까지 연장지급할 수 있도록 함. 99년 1월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0.6%에서 1.0%로 하는 등 고용보험 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함. 법제처 02―724―1349∼50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