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경찰 수사권독립]최용석/법집행 통일성 해친다

  • 입력 1998년 6월 17일 19시 55분


최근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는 기관간의 밥그릇 챙기기의 일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수사권독립 문제는 ‘견제와 균형’ ‘인권과 대국민봉사’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강절도 상해 교통사범 등 단순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강절도 사건이 단순한 사건인가. 오히려 어떤 사건보다도 재량의 여지가 많아 자칫 억울한 당사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

둘째, 이미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재조사하는 것은 사건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억울함을 풀거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서 재조사 받거나 처음부터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셋째, 일각에서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조 3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특정기관의 권한 강화를 위해 개헌까지 하자는 의견인가.

한편 세관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같은 특별사법경찰마저 같은 주장을 한다면 그 혼란과 형사사법의 불균형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더구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생길수 있는 지역간 사건처리 불균형을 막고 법집행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지휘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최용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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