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구조조정 활성방안]교육용재산처분-학과교환 허용

  • 입력 1998년 6월 12일 19시 47분


사립대학들이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할 경우 교육용 재산 처분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2일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 처분이 금지된 교사(校舍) 학교부지 연구시설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끼리 서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난을 겪고 있거나 특정 학문분야의 특성화를 원하는 대학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학과나 단과대학을 다른 대학과 교환하는 이른바 ‘빅딜’이 보다 쉬워진다.

교육부는 또 학생수의 감소와 경제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 스스로 경쟁력이 없는 학부나 학과를 과감히 통폐합, 경쟁력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나 임야 등 수익성이 낮은 재산을 주식이나 건물 등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현재 85년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 매각시에만 적용하던 특별부가세 면제조치를 97년말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대학과 산업대의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한 수익용 재산의 처분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최고 10%로 제한된 사립대의 기부금 공제혜택을 국립대와 같은 100%로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재정상태가 나쁜 학교법인이 부채를 갚지 못해 채권자가 학생 등록금을 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금 가압류 방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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