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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26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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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회의에 상정된 12개 안건중 불과 5건만 부처별 실무진의 사전합의가 이뤄졌을 뿐 나머지에 7건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팽팽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조차 “합의 자체가 어렵다”는 우려를 표시할 정도였다.
다행스럽게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10개항에 합의한 것은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업계 부도 도미노 등 화급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발표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부처마다 합의 내용에 대해 구구각색으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 조치’의 시행시기를 놓고 재경부는 6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건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여당은 7월부터 1년간이라고 제각각 다른 ‘유권해석’을 내렸다.
등록세 취득세 감면시기에 대한 해석도 부처별로 달랐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건교부와 재경부 발표내용이 상이했다.
부동산 경기가 복합불황 일보직전에 이르렀다는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책마련과 발표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부처간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하는 새정부의 정책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나무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놓고 허둥지둥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말았어야 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속의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황재성(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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