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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13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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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촌지를 받은 교사가 그것을 개인 영리에 사용하지 않고 학급비로 전환한 것이 훌륭하다면 촌지를 받은 다른 교사들도 비슷한 선행을 하면 잘못이 면제되고 칭송받을 일인가.
셋째, 그 교사가 학급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에게 경위를 밝힌 경우나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기 돈을 쓴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경우나 모두 비교육적이지 않을까.
백석원(대전 서구 둔산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