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보세요]전세금반환 지원자금 대출방법?

  • 입력 1998년 5월 10일 21시 30분


정부는 18일부터 주택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3천억원의 전세금 반환 지원자금을 대출해 준다.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본다.

▼ 집주인 1인당 3가구 혜택 ▼

[질문]

집주인 1인당 3가구 혜택5가구가 같이 사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다. 4가구가 모두 4천만원짜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올들어 모두 전세계약이 만료됐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변]

“집주인 한사람당 3가구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의 30% 한도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구당 1천2백만원씩 모두 3천6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상의해 4등분해 9백만원씩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세입자가 잔금낼때만 지원 ▼

[질문]

전세 계약은 4월말에 만료됐다. 세입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내기 위해 집을 줄여가겠다면서 전세를 빼 달라고 한다. 대상이 되나.

[답변]

“안된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지난 세입자에게만 대상이 된다. 세입자가 잔금을 내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부동산 담보설정 지역 유리 ▼

[질문]

세입자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세금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

[답변]

“집주인과 함께 가까운 주택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곧바로 필요한 돈을 세입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준다. 대출을 하루라도 빨리 받으려면 담보를 설정할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주택은행 지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전세계약 만료후 신청해야 ▼

[질문]

5월30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된다. 18일에 신청을 할 수 있나.

[답변]

“전세금 지원 대상을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6월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때까지 3천억원의 자금이 고갈되지 않았다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2.dongailbo.co.kr/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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