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체크 포인트]증여자 빚맡으면 「증여세」줄어

  • 입력 1998년 5월 5일 21시 46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부담부(附)증여’라는 게 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라고도 한다)이 증여를 하는 사람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증여자 A씨가 3억원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치자. A씨가 3억원을 수증자 B씨에게 증여하면서 은행 대출금 5천만원을 B씨가 갚기로 약속한 경우 실제 증여액은 대출금 5천만원을 공제한 2억5천만원이 된다. 이렇게 하면 증여자산 2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간에 부담부증여가 이뤄질 때 공제가능한 채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세금 등), 은행대출금, 재판으로 확정된 채무 등이다. 반면 타인에 대한 부담부증여시는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채무가 증여세 공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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