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법률고문제」도입 변호사 안귀옥씨

  • 입력 1998년 5월 5일 10시 47분


‘행백리자반구십(行百里者半九十· 백리를 목표로 가는 사람은 90리를 갔을 때 비로소 목표의 절반을 왔다고 생각하라).’

인천지역 법조계의 홍일점인 안귀옥(安貴玉·40)변호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이다. 3심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신이 맡은 사건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평소 생각했던 ‘예방법학’을 실천하기 위해 ‘법률고문제도’를 도입,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건이 심각해졌을 때 법률가를 찾기보다 민형사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평소에 법률적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안변호사는 이에 따라 평소 저렴한 비용을 받고 중소기업체의 법률자문에 응하면서 사건이 생기면 수임료의 20%를 할인해주고 있다. 기업체의 경우 근로자수에 따라 월 15만∼50만원을 받고 있고 일반시민에게는 대부분 무료상담을 해준다.

그동안 인천지역 10여개 중소기업체가 안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고 남구 도화1동 마을회 등 지역별로 무료상담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그는 “야박한 것을 싫어하는 국민정서 때문인지 차용증과 같은 사소한 ‘물증’을 남기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의외로 많다”며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넘기지 말고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변호사는 인천대와 고려대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시 36회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거쳐 지난해 2월 개업했다. ‘인천여성의 전화’ ‘인천시여성문화회관’ 등 시민단체에서 생활법률 강의도 맡고 있다.

“다급해서 법률가를 찾기보다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문변호사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뜻이죠. 수임건수를 늘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423―3300

〈인천〓박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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