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인수/日법원 위안부 판결 미흡

  • 입력 1998년 4월 29일 08시 27분


일본의 야마구치 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부가 27일 이순덕씨 등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3명에게 국가배상으로 30만엔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 계류돼 있는 5건의 비슷한 소송은 물론 한일 양국 현안인 위안부 배상문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눈물로 견뎌온 고통의 인생을 배상하기에는 아주 미미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일본돈 30만엔이라면 우리 돈으로는 4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할머니들이 지난 50년간 겪어왔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배상하려면 보다 진전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실태를 공개하고 사죄를 구해야 할 것이다.

김인수(전북 전주시 완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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