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청약자격 대폭완화…「청약」6개월뒤 2순위

  • 입력 1998년 3월 31일 06시 40분


5월부터 수도권지역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분양가 규제를 받는 민영주택은 5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분양가 자율화 대상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아예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와 고금리 등으로 크게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가입 후 1년이 지나야 2순위 자격이 생겼으나 5월부터는 기존 가입자라도 6개월만 지나면 2순위가 된다.

35세 이상으로 5년간 무주택인 ‘나홀로’ 세대주도 민영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되고 지방지역의 1순위 청약자가 수도권으로 이사하더라도 청약 우선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소유자도 앞으로는 주택 크기에 상관없이 재당첨 제한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가 될 수 없다.

〈이 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