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땅투기 대비책은 있어야 한다

  • 입력 1998년 3월 18일 19시 29분


부동산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대폭 손질하리라 한다. 외자유치와 부동산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동산투기는 땅값을 올려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조장하고 소득배분을 크게 왜곡시켜왔다. 투기 대비책은 물론 형평과세 차원에서 관련세제를 보완하는 연구가 함께 필요하다.

부동산시장 개방과 양도소득세 개편은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의 토지매입자금은 부족한 외화를 보충하는데 직접 기여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가격은 작년 초에 비해 40%나 싸다.

앞으로 환율이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값까지 오른다면 외국투자가에는 가격차익과 환차익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해외교민까지 가세한다면 외자유입은 물론 그것이 돈의 흐름을 촉진시켜 내수회복과 경기활성화를 자극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매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소득세제 개편도 기대하는 효과는 비슷하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매입자금의 출처조사까지 면제한다면 대기성 자금이 부동산쪽으로 흘러들어 주택거래를 되살리고 경기진작과 내수증가에 기여하게 될지 모른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집이라도 줄여 생계대책을 세우려는 실직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금지 등 그동안의 토지관련제도는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았다. 개방이 불가피한 시대상황에서 토지제도만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IMF체제 극복이 급하고 경기진작과 고용창출이 두말할 나위 없이 절실하다. 따라서 토지제도 개편으로 경제의 숨통을 틔우려는 정책방향은 옳다.

그러나 한꺼번에 바뀌는 토지제도가 자칫 자금의 흐름을 왜곡하고 모처럼 안정세로 돌아선 부동산가격을 다시 크게 올린다면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특히 언젠가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개발이익과 투기 등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이 생기는 경우 한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설명이지만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그러잖아도 IMF체제로 소득계층의 양극화현상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불로소득 중과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동산투자를 촉진하는 일련의 대책이 그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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