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채권]의무매입 채권 종류를 알아보자

  • 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01분


채권을 억지로 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채권이 그런지, 되팔 때는 어떻게 해야 손해를 덜 보는지 알아본다.

▼국민주택채권(1종)〓개인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거나 주택 매매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통상 대출금액의 120%를 담보로 설정하는데 이때 5년짜리 국민주택채권(1종)을 담보설정액의 1%만큼 매입한다. 또 각종 면허 허가 등록 때도 이 채권을 사야 한다.

주택은행에서만 사고 팔 수 있다. 되팔 때는 채권금액의 약 55%가량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45%인 셈.

▼국민주택채권(2종)〓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채권금액을 많이 써낼수록 유리하다. 이때 사는 채권이 20년짜리 국민주택채권(2종)이다. 주택은행에서 구입하지만 팔 때는 증권사창구를 이용해도 된다. 1만원짜리 채권이라면 2천원가량 받고 팔 수 있다.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할인율이 매우 높아 80%나 된다.

▼도시철도채권〓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 배기량에 따라 차량 구입가격의 최고 20%까지 사야 한다. 거주지역별로 거래은행이 달라 △서울 부산은 상업은행 △인천은 경기은행 △대구는 대구은행 △광주는 광주은행 △대전은 충청은행 △기타 지역은 농협에서 이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다. 팔 때는 증권사를 이용해도 된다.

1만원짜리 채권이라면 매각대금은 6천원가량으로 할인율은 40%.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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