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中企 구조조정 355억 지원…진흥공단 접수

  • 입력 1998년 3월 6일 08시 48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구조조정 사업자금 3백5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사업 분야는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 △대기업협력 △창업조성 △소기업 육성 등 7개 분야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업체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공장등록 특례적용기업 △제조업분야 창업을 준비중인 업체 등이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11억원(운전자금 3억원 포함)이내로 융자조건은 연리 8.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단 운전자금은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이다. 희망업체는 14일까지 대구은행 본점 14층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053―756―2955∼6)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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