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지하수 95%, 식수 『부적합』

  • 입력 1998년 3월 3일 20시 15분


서울시내에서 마음놓고 지하수를 마실 수 있는 지역이 20곳 중 5곳 정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8천4백70곳 중 4백14곳(4.8%)만이 음용수(飮用水) 합격판정을 받았다.

가장 깨끗한 곳은 도봉산 북한산 관악산 동대문구 장안아파트 서대문구 연세대 송파구 가락시장 탄천하수처리장 관악구 신림8동 등.

반면 노원구 공릉1동 동대문구 이문동 성동구청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영등포와 구로공단 구로구 오류동 영등포구 KBS별관 부근 지하수는 생활용수(농업 공업용)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구로 금천 영등포 등 공장 밀집지역과 송파 강남 동대문 성동지역은 식수로 쓰기 곤란하지만 생활용수로는 괜찮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하수 오염지역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90년대 이전에 개발된 지하수가 대부분 지하 30m 이내에 있어 파손된 하수관과 굴착공사를 통해 오염 물질이 쉽게 스며들기 때문.

서울시 최재범(崔在範)하수국장은 “지하수원 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광업진흥공사 등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그동안 신고제였던 지하수 개발을 일정규모 이상일 땐 심사해서 허용키로 했다.

3일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용량이 1백㎥ 이상인 지하수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한 뒤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다.

또 시추결과 지하수가 나오지 않은 폐공이 방치되지 않도록 굴착공사비의 10%를 구청에 예치하고 폐공시 돌려받도록 했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태원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