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전세자금▼
▼대상자〓서울과 6대 광역시 거주자는 전세보증금 2천5백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 거주자는 2천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을 계약할 때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동사무소는 사실 조사후 해당지역 구청에 융자대상자로 추천하고 관할 구청이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가 여럿이면 △전세로 전환하려는 월세입자 △소액 신청자 △관내 장기거주자 △연대보증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 우선 대상자다.
▼대출〓전세가 끝난후 돌려받는 전세금에서 융자금을 우선 반납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고 집주인과 세입자, 관할동장이 서명한다.
계약서와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수수료는 최고 2만2천5백원)를 첨부,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주택자금▼
▼대상자〓전세금은 전용면적 기준 60㎡(18평)이하 주택의 전세계약자중 월정급여가 1백만원 이하인 자.
구입자금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85㎡(25.7평)이하의 단독주택 구입자.
수도권지역은 제조업 등 9개 업종 종사자만 가능하고 기타 지역은 제한이 없다. 정부는 다음달중 수도권지역의 업종제한을 폐지할 계획.
▼대출〓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평화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평화은행이 없는 지역은 한국노총 지역본부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문의는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주택은행 각지점, 평화은행 각지점.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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