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통행금지 담 넘다 사고 건설社 책임없어

  • 입력 1998년 2월 23일 08시 47분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아파트 담을 넘어가다 담이 무너져 다쳤다면 건설회사나 아파트입주자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사고는 담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거나 K군이 담에 기댔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K군이 먼 길을 돌아가기 싫어 ‘금지된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여 담을 넘다가 다리를 다친 것이므로 건설회사 등의 책임을 묻는 K군 부모의 주장은 ‘통행차단용 담을 넘나드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담을 허물라’는 논리와 같아 이유없다”는 판결.서울고법 민사17부 재판장 김목민(金牧民)부장판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