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저금리 무기명 장기債 1조원어치 4월 발행

  • 입력 1998년 2월 9일 20시 15분


자금출처 조사와 실명(實名)확인이 면제되는 표면금리 5% 미만의 저(低)금리 무기명 장기채권 1조원어치가 4월 발행돼 판매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매입시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고 거래시 실명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만기 5년 이상 10년 사이의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 조성되는 자금을 고용안정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 수가 급증, 사회문제화할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 정부는 4월중 우선 1조원어치의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과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행되는 무기명 장기채권을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하되 채권 종류에 따라서는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무기명 장기채권이 부유층의 상속 및 증여세의 면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상속세 증여세의 일부를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금리가 최고 연5%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시 현재의 실세금리 수준을 감안해야 하지만 93년말 발행된 자금출처 조사 면제대상 만기 10년짜리의 2종류 장기채권 금리가 1%와 3%였던 점을 고려, 채권 종류별로 5% 미만에서 금리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것. 또 만기는 5년에서 10년 사이로 하되 금액별로 세분화해 매입자의 선택폭을 최대한 넓혀줄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연쇄부도 등으로 실업률이 급등, 실업자가 1백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고용안정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리고 이중 1조원을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으로 조달, 실업자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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